“피해액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도망 염려 없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법원은 29일 가수 이선희 씨 소속사 대표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 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선희 씨는 지난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 대표는 원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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