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걷다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29일 경찰은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낮 12시 39분께 대전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점심시간이었던 탓에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경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는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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