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조부모 아이돌봄비는 아이 1명당 3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신청 자격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두 사업 모두 이달부터 열리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재단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육아휴직 장려금과 아이돌봄비 지원 모두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키울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