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조례폐지했지만 효력발생일은 내년 1월1일부터…그 전에는 예산 줘야”
경기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했을뿐”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 보도자료인데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해명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도와 성남시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경기도는 9월1일 카카오톡으로 성남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고 이날 오후 성남시는 문자로 ‘경기도 책임’이라는 의미의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김동연(민주)과 신상진(국힘)의 ‘전쟁의 서막’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국힘)은 4선 국회의원출신이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7월 폐지했다. 효력발생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가 약속했던 것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월, 4월에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공문내용에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분명히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급작스러운 통보”가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 편성 기간(’2022.11~12월)에 성남시가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 확정(’2022.12.17)됐고. 이후 성남시가 ‘20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023.1.13.)한 뒤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이어 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20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경편성 예정’이란 문구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첫 시행한 작품이지만, 성남에서 최초로 사라진다.
한편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경 해명자료를 내면서 당초 이 기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에서 낸 보도자료인데도,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이라는 표현은 쏙 빼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라며 마치 취재해 보도된것 처럼 해명해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엉터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해야 맞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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