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민등록지 기준→실제 양육지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체크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00원∼4000원)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기존 한도 대비 약 20% 상향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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