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국문화·법률교육… 지역사회 조기 적응 기대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와 상주시 가족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국어, 한국문화·법률교육을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12월까지이며 매주 목·금 요일 평생학습원에서 한다. 이번 교육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법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을 돕기위해 서다. 시는 이번 교육사업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1인당 연소득이 2,974만 원 이상 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 내외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체의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율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우수 외국인 인재가 상주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한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이 한국어 교육 등을 희망할 경우 상주시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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