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사상생 실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때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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