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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