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2월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시흥시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시 메디인병원, 광주시 참조은병원, 광명시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등 총 7개 병원이다.
경기도는 최근 7년간 해마다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할인 혜택과 도 금고에서 제공하는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감사장 전달을 계기로 성실납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성실납세자 지원협약 의료기관은 총 33개 병원이며,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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