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한 해바라기씨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돌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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