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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조합장 A씨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해당 식당 내 CCTV 영상에도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식당에 서서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직원들이 몸을 향해 휘둘렀다. 팔로 직원들을 밀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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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가 아까 왔는데 인사 안 했잖아.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시 점검을 나와서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직원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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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들은 A씨가 지난 2019년 당선되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이후까지 5년간 폭언·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축협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