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따라가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뒷머리 부분을 가격한 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5차례 더 머리 부분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해 6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수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당시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씨가 성폭력 범죄를 시도한 단서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에 더해 이씨가 범행 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 ‘살인사건 수사과정’, ‘살인미수’, ‘머리과다출혈 사망’ 등 검색을 시도한 점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들면서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범행 전후 피해자의 의복 상태, 옷에서 검출된 이씨의 DNA 등을 종합할 때 이씨가 성폭력범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피해자를 따라가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볼 때 성폭행 목적 내지 수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식간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유도 입주자들의 인기척을 느낀 피고인이 도주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잘못을 돌리거나 사건관계인들 및 수사기관,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敵意)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