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고기마트푸트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g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693800100이다. 구매자는 거래처별 유선전화 확인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반품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곰탕(500g·멸균)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당해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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