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시정조치 권고에 “위법사항 없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1일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이 사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국가보훈부장관의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고 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광주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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