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된 A 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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