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05% 고농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6일 술을 마신 채로 운전,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의 40시간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8시 15분께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4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305% 상태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상대방 차량을 충돌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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