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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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