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서 지방법원 국정감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20일 "여순사건 등 재심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법원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서라는 형태로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협의한 것을 놓고 각 법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지법의 경우 정책협의서에 '법원장 추천제 개선을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타했다.
박 법원장은 "노조가 해당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협의서에 담긴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뜻으로 정책협의서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 안건 포함 여부는 전체 법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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