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인상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택시 기본 운임(중형 기준)이 다음 달 1일 0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택시조합에서 지난해 전라남도에 건의해 1년 여 동안 검증 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이 내려 왔고 순천시는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간담회에서 시행시기를 결정해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거리 요금은 종전 134m 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적용 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은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할증률을 기존 35%에서 40%로 조정했으며 시계 외 할증은 별도 부과없이 복합할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할증도 현행 자정(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가 적용되는 등 이번 요금인상의 전체적인 인상률은 19.75%다.
순천시청 관계자는 "시는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기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 운임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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