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올해 3월 전남 영암군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한 30대 동거녀(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너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미안함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후 지혈을 시도하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