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올해 3월 전남 영암군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한 30대 동거녀(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너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미안함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후 지혈을 시도하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