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을 ‘쉽 투 쉽(STS·Ship To Ship)’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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