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달 기사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지인 C(23)씨에게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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