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10월 6개월간 220건 접수, 203건 조치 완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요.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저희 회사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육아휴직'에 관한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4월19일~10월20일 지난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총 220건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과 관련된 신고는 총 90건으로 전체의 40.9%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23건)나 승인거부(13건)에 달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고 건수는 불리한 처우(7건), 사용방해(21건), 승인거부(6건), 기타 상담(4건)까지 총 38건으로 전체의 17.3%였다. 육아휴직과 육이기 근로시간 단축을 크게 '육아휴직'으로 묶어 본다면 전체 신고의 58.2%(128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신고였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다.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부는 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20일 기준)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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