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3시께 '잠정합의' 타결
김태기 중노위원장 직접 조정 나서
기본급 17만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 등
노조, '잠정합의안' 내부 투표 후 최종 합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기로에 섰던 포스코가 노동조합과 사측의 극적인 합의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반 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했고 파업권을 협상의 무기로 확보한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의 기로에 섰지만 노사는 12시간이 넘는 조정회의 끝에 결국 잠정 합의하는 데에 성공했다.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새벽 3시께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30일 오후 3시 시작한 최종 조정회의(2차)의 마감시한은 자정까지로, 이 시간까지 노사는 합의를 하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그러나 포스코 노사는 ‘결렬’ 대신 ‘추가 논의’를 택했다.
중노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3차 조정회의를 시작, 12시간이 넘는 릴레이회의 끝에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우려했던 파업도 기우로 끝났다. 당사자(노사)가 합의로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기간을 수차례 걸쳐 연장할 수 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7만원 인상(Base-up 10만원 포함),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28~29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찬반투표에서는 75.07%(조합원 1만1145명 중 8367명) 찬성으로 파업 결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사 협력의 전통이 있는 포스코의 창사 후 첫 파업 우려를 막은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포스코는 신재생에너지로 산업전환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직원 다수가 젊은 직원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전환기의 노동관계 발전에 발판을 마련한 곳으로 노사 양측이 12시간이 넘는 협상에 나섰던 것은 합의에 대한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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