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P2P)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제재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300만원을 통보했다. 대상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297건(4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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