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익산)=황성철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일 오전 1시 5분쯤 익산시 함열읍 한 아파트 11층의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일러실 등이 타 15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방화를 의심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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