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아내의 자동차를 파손해 물의를 빚은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를 받았다.
1일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가 10일분에 한해 절반으로 감액된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고, 스스로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23일 오전 0시쯤 전북 군산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서,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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