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해 향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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