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안동)=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모두 316명으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2700만원을, 법인은 5억9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 27%, 60대 20% 순이다.

체납 항목은 지방소득세 체납이 75%를 차지했다. 경기침체 등 영향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도 2023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494명(개인 286명·법인 208명),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6명(66명·법인 10명)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다. 1억원 이상은 29명(5.9%)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267명(54.7%)으로 절반을 넘었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154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07명(30.4%), 40대 72명(20.4%), 30대 16명(4.6%), 20대 3명(0.9%)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천219명, 법인 819명)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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