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차 세운 뒤 운전석서 잠들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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