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직장인 10명 중 1명 직장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 고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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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 씨는 다른 간호사들이 자기 험담을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에 나간 성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된다”며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루종일 생각에 잠겨 집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10.9%)은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실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질병 사망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질병으로 사망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509건이라고 한다. 특히 2021년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직급의 동료(22.3%),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19.2%)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도 10%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응답자 중 회사가 조사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실제로 B 씨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주지 않아 1년 넘게 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내가 죽으면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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