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받은 1억3500만원을 모두 추징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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