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논란 후 고용부에 익명신고 2800건…기업 3곳 조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글쓴이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직원 B씨도 댓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었다.

이에 A씨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 맞다고 더 안 뽑아줄 텐데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이렇게 행동 안 했겠지만"이라며 "글 안 지울거니까 신고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A씨의 글은 삭제됐으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A씨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 고용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고용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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