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13) 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해 취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중학생들의 앞을 가로막고는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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