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구매제도 개선안 발표
법정인증 중기 현장 확인절차 생략
신기술 적용 땐 정책보증 지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를 전 부문에 걸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를 위해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나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 배제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이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과 관련한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할 계획이다.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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