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휴대폰 개통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휴대폰 대리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정혁준)는 사기 등 혐의로 대리점주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8명의 명의로 휴대폰를 개통한 뒤 6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휴대폰 대리점주나 점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뒤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은 최근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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