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내용을 담은 소책자(리플릿)를 만들어 시내 모든 교사에게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책자에는 교사 대상 형사 고소 등과 관련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안내, 교원 마음건강 관련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방법, 악성 민원 대응법 등을 담았다.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소책자를 대구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누리집에도 실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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