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대마 등 4종 마약류 검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선고 전과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지난 3월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를 했다. 이후 같은달 28일 미국 귀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한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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