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검찰 구형한 3년보다 높은 형량 선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나 선거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의 합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000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사실이 일부 중복돼 수수한 총액은 10억원이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4개월 낮췄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고, 이씨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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