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새해 첫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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