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1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정수급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편취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442억1685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38명), 부정수급액(17억3853만원)과 비교해 각각 약 3.2배, 25.5배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74.4%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24.8%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608만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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