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일 관련 내용 고시
오후 9시~오전 6시에 적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서울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 구간이다. 규제 시간은 오후 9시~오전 6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해당 시간에 95데시벨(㏈)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 조치다.
구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변경해 2일자로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인근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민원에 따라 이번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심야시간대 이륜차 금지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