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수차례 몰래 집에 들어간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 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 씨에게 반해 몰래 뒤를 따라가 B 씨의 집주소를 알아냈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B 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결국 B 씨의 집안에 몰래 침입했고, 총 5차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도 A 씨는 B 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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