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머니 장례 후 금목걸이 2개와 예금 등 자녀 공동 상속 재산을 가로 챈 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후 어머니가 남긴 공동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 2개(약 150g, 40돈)를 여동생 B씨에게서 받은 뒤 B씨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은행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있던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든 700여만을 자신의 금고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생전 어머니에게서 금목걸이를 직접 증여받았고 은행 예금 잔고 관리·처분도 승낙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금목걸이 2개를 자신이 보관해오던 중 어머니 장례 후 A씨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내 다 가지라 했다"며 목걸이를 요구해 A씨 집에 찾아가 금목걸이를 두고 나왔다고 했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며 반환을 거절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예금은 망인이 생전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후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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