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증거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 측에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 부모 10여명으로부터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얼차려를 시키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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