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 영향평가’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위반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해 대입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3개 대학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별 대입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직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당 대학들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한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수학과 과학에서 각 2문항씩 4문항을, 한양대학교가 수학 1문항을, 건양대학교가 영어 1문항을 고교 고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했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이들 대학은 오는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회 연속 위반 대학으로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다만 지난 5년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카이스트 2019학년도와 2020학년에 이어 올해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양대 역시 2021학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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