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입자 취득·상실 신고, 증명서 발급 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학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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