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전날 사직안 제출…총선 ‘기호 3번’ 사수 고려한듯
민주노총 출신 양경규·이자스민 전 의원 입성 예정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진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돼, 정의당은 의석수(6석)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이전인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4월 총선에서 의석 수에 따라 ‘기호 3번’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선고 전 사직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류호정·이은주 의원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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