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발생 시 경쟁제한여부 재심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분만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해 주주가 됐고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 주주인 ‘SOQRI’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해서 지분율을 37.97%로 높였다. SOQRI가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 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진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양사의 지배관계와 사업적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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