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거업체 30대 직원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려진 장롱 속에 든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가져 간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고객이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0대 수거업체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울산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500만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훔친 귀금속도 모두 제출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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